앞으로 공공부문의 발주를 받은 원도급업체가 공정위에 협조한 하도급업체에게 단 한 차례만 보복성 행위를 해도 공공 분야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원도급사가 공정위 조사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하도급자와 거래를 단절하거나 혹은 하도급자에게 거래물량을 축소하다가 검찰에 고발되는 경우 벌점을 5.1점 부과하기로 했다. 누적벌점이 5점 초과하는 사업자의 경우 공공분야 입찰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이번 조치는 사실상 ‘퇴출 조치’로 풀이된다.
최무진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과장은 “보복은 하도급업체의 사업 기회를 제한함으로써 시장에서의 퇴출까지 야기하는 폐해가 가장 큰 행위”라며 “이번 조치는 일명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신설한 것이라고 보면 된다”고 밝혔다.
원도급자를 대변하는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법 취지에 공감한다”며 “다만 보다 구체적인 기준이 제시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만약 원도급자가 시장상황이 악화돼서 거래단절이 되는 경우에도 원수급자를 신고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다 면밀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이번 개정안에는 공공발주기관이 원수급자를 거치지 않고 하수급자에게 직접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원수급자가 가지고 있는 하수급자에게 대한 지급보증 의무를 없애는 내용이 담겼다.
지급보증 의무란 말그대로 원수급자가 어떠한 상황에 놓여도 하수급자에게 대금을 지급하기 위해 건설공제조합에 일정의 수수료를 내고 보증을 서는 것을 의미한다. 그동안 원수급자의 횡포를 막기 위해 지급보증 제도를 의무화했는데 이번에 공정위가 마련한 ‘하도급대금 직불제’로 인해 원수급자가 하수급자의 대금을 책임지지 않게 되면서 이같은 의무조항이 불필요하게 됐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하도급 대금 직불제란 LH, 도로공사, 지방자치단체 등 공사를 발주한 공공기관이 공사, 장비, 임금, 자재 등 공사대금을 원사업자를 거치지 않고 하도급
공정위 관계자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도입되는 경우 중소하도급업체들은 활발한 신고, 분쟁조정 신청 등을 통해 피해를 보다 충실히 구제받게 될 것이고 더 나아가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나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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