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STX가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사진) 등 옛 핵심 경영진을 상대로 최근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형사소송에서 강 전 회장의 계열사 부당 지원 혐의가 일부 유죄 판결을 받은 데 따른 것이다. 30일 법조계·재계에 따르면 STX그룹의 지주회사 역할을 했던 (주)STX 등이 강 전 회장을 대상으로 49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주)STX 관계자는 “형사소송에서 강 전 회장이 일부 유죄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회사 측이 나서게 된 것”이라며 “회사 측이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오히려 배임 혐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말했다.
강 전 회장은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지난해 10월 항소심에서 회계분식 혐의 등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으며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그러나 당시 서울고법 형사5부(김상준 부장판사)는 1심이 인정한 횡령·배임액 679억5000만원과 STX건설에 대한 부당 지원 금액 231억원을 유죄로 인정했다. 민사소송을 제기한 핵심 근거가 된 판결 내용이다.
STX그룹이 공중 해체되며 각 계열사가 각자도생의 길로 접어들었지만 옛 오너를 대상으로 민사소송까지 제기한 것은 지나친 처사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강 전 회장이 채무 초과 상태라는 것은 형사 재판 과정에서 밝혀진 바 있다. 서울고법은 항소심 판결 양형 이유에서 “개인 재산을 출자해 회사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고 STX장학재단을 설립해 사회적 공헌을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한 바 있다.
STX에서 근무했던 한 임원은 “법적으로는 불가피한 수순이라고 해도 너무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 한솥밥을 먹던 사이에서 이런 소송을 제기했다는 사실 자체가 기가 막힐 뿐”이라고 말했다.
원고로 나선 (주)STX 대표이사인
[박용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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