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 등 대형 5개 건설업체들이 하도급 업체에 대금을 제때 지급하고 거래할 때 불이익을 주지 않는 등 공정한 거래를 하겠다는 협약을 맺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건설업계 관계자와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오늘(6일) 현대건설과 대림산업, 현대산업개발, 롯데건설, 두산
이들은 협약에서 구두 발주 대신 서면계약을 맺고, 대금을 결정할 때는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을 감안해 공정성을 보장하는 한편 협력업체 등록.취소 기준과 절차의 객관성도 보장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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