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부터는 대기업이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해 광고·판촉비를 부당하게 전가하는 등의 불공정거래를 할 경우 당사자간 의 시정조치와 보상 등에 합의하면 제재를 받지 않게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조정제도'는 사적인 분쟁성격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당사자간의 합의를 통해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하고 피해를 구제해주기 위해 도입한 제도입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내년 2월부터는 대기업이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해 광고·판촉비를 부당하게 전가하는 등의 불공정거래를 할 경우 당사자간 의 시정조치와 보상 등에 합의하면 제재를 받지 않게됩니다.
Copyright ⓒ MBN(매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타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