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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이 제출 기한을 각각 2주, 4주 뒤로 연장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공정위는 “이미 충분한 논의가 있었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공정위의 최종결정은 오는 15일 열리는 전원회의에서 내려질 전망이다.
합병 당사자인 두 회사는 공정위가 내놓은 M&A 불허 심사 결과를 뒤집기 위한 논리·논거 등을 준비할 시간을 벌어보려 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앞서 공정위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두 회사에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 지분을 인수해서는 안 되며 공정 경제 제한 가능성이 있어 합병을 불허한다는 뜻을 전달했다.
공정위는 이날 의견제출 기한 요청을 거절하면서 “실제 이번 사건 심사과정에서 결합 당사 회사들은 이미 기업결합이 경쟁제한성이 없다는 내용의 자료들을 충분히 제출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정조치에 대한 검토
[디지털뉴스국 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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