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오는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확정 신고 납부해야한다고 12일 국세청이 밝혔다.
일반 과세자인 개인 사업자는 올 1월1일부터 6월30일분까지 6개월간 분에 대해, 법인 사업자는 4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3개월간 분에 대해 각각 신고해야한다.
올해 부가세를 확정 신고해야할 총 납세자는 454만 사업자(개인 375만명, 법인 79만곳)다. 대상은 전년 같은 기간 보다 22만이 늘어났다.
신고는 해당 세무서와 홈페이지인 홈택스(hometax.go.kr)에서 모두 할 수 있다.
국세청은 신고에 도움이 되도록 업종별 규모별로 신고 도움자료 78만건을 72만명에 제공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올해는 홈택스를 통한 ‘미리채움(Pre-Filled) 서비스’가 확대돼 편리하다. 홈택스상 전자 세금 계산서,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매출 매입 내역, 예정고지세액 등 총 17개 항목을 자동으로 작성해 제공해 주는 방식이다. 클릭 몇 번 만으로 신고서 작성이 가능한 것. 만약 소규모 사업자인 간이과세자라면 직전 1년간 납부세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예정고지세액만 납부하면 그만이다.
다만 이 같은 전자신고는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가능하다. 또 세무서를 방문해 납부할 경우 안내문에 기재된 일자에 방문해야 혼잡을 피할 수 있다. 아울러 직접 금융기관을 통해 납부하는 것도 가능하다. 모르는 사항은 국번 없이 126을 눌러 상담 받을 수 있다.
김세환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은 “재해를 입었거나 경기불황으로 매출대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등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해 주고 있다”면서 “세정 지원을 받으려면 관할 세무서나 홈택스를 통해 오는 22일까지 신청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별도로 국세청은 오는 20일까지 조기 환급을 신청할 경우 서면 검토를 통해 29일까지 지급할 방침이다.
하지만 과소 신고하거나 초과환급 신고할
[이상덕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