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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블룸버그 BNA, BGR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미국 연방대법원은 오는 10월11일 ‘애플 대 삼성’ 특허침해 손해배상 사건 상고심 구두변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연방대법원은 삼성전자가 지난해 12월 제출한 ‘디자인특허가 제품의 한 구성요소에만 적용될 경우 특허침해 손해배상액이 침해자의 이익 중 이 구성요소에 기인한 이익에 한정돼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심리하기로 했다.
애플은 삼성전자가 지난 2011년 출시한 ‘갤럭시 S’ ‘갤럭시 탭’ 등이 아이폰과 아이패드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전자는 1심과 2심에서 패소했고 지난해 12월 애플에 손해배상액 5억4800만 달러를 지급했다. 이 가운데 디자인특허 관련 배상액은 3억9900만 달러 규모다.
삼성전자는 문제가 된 디자인 특허가 삼성전자
미국 연방대법원이 디자인특허 사건을 다루는 건 지난 1894년 이후 122년 만에 처음이다.
[디지털뉴스국 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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