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해열진통제와 진해거담제 등 감기약의 용법과 용량 안내문에서 1세 미만 또는 2세 미만 아동에 대한 항목을 삭제하는 내용의 '의약품등표준제조기준' 개정안을 입안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개정안은 지난 10월 미국 식품의약국, FDA가 소아에서 감기약 사용을 자제하라고 권고한 데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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