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해외여행 갈 때 외국 국적 항공사를 이용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런 외항사 항공기를 타고 피해를 봤을 경우 국내 항공사와는 달리 피해 구제를 받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배정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지난달 친구들과 해외여행을 다녀온 김 모 씨는 귀국하는 비행기에서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기내서비스로 나온 아이스크림이 너무 딱딱해 치아가 부러졌는데, 더 황당한 건 항공사의 대처였습니다.
▶ 인터뷰 : 김 모 씨 / 피해자
- "(사건 직후에는) 시간은 걸리겠지만 (보상을) 해줄 수 있다고 이야기했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 치과랑도 다 확인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보상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으로 나와서…."
▶ 스탠딩 : 배정훈 / 기자
- "하지만 이런 피해를 제대로 보상받는 일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김 씨가 외국 국적 항공사의 비행기를 탔기 때문입니다."
실제 외국 항공사 보상 체계에 대해 문의를 해봤더니,
▶ 인터뷰 : 외국 항공사 직원
- "기본적으로 저희는 규정이 정해진 게 본사에서 나온 방침 있잖아요. 그거에 근거해서 손님한테 응대를…"
본사에 연락해야 한다는 답변만 돌아옵니다.
대부분의 외국 항공사는 국내에 연락 사무소만 두고 있을 뿐 피해 구제 창구가 아예 없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강정화 / 한국소비자연맹 회장
- "(외국 항공사가) 한국 시장으로 들어올 때, 말하자면 진입의 허가 조건으로 소비자 보호 체계를 갖추도록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외국국적 항공사 이용객은 전체 승객의 1/3 수준.
외국 항공사 이용객에 대한 소비자 피해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MBN뉴스 배정훈입니다. [ baejr@mbn.co.kr ]
영상취재 : 유용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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