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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과 서울자동차조합 박종길 조합장(사진 왼쪽부터)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중고차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인상하고 공제기간을 3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발의했다.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는 과세사업자가 개인 등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자로부터 재화를 매입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일정 공제율을 법률로 정해 매입세액으로 의제해 공제하는 제도다.
올해 12월31일로 중고자동차에 대한 현행 매입세액공제(공제율 109분의 9) 제도 일몰이 도래한다.
중고차의 경우 개인으로부터 매입하는 차량이 많아 지난 1992년부터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를 채택해 시행하고 있다.
중고차업계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우리나라의 경우 매출세액이 110분의 10이기 때문에 이보다 낮은 매입세액 공제율을 적용할 경우 필연적으로 이중과세, 중복과세가 발생한다고 지적해왔다.
매입세액율이 매출세액율 보다 낮을 경우 불완전 공제로 인해 매입원가에 판매해도 부가가치세가 발생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박광온 의원은 부가가치세의 목적과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의 취지를 개정안 제안 이유로 들었다.
부가가치세 취지는 각 거래 단계에서 ‘가치 증가분’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므로 매입한 제품을 매입원가에 판매했을 경우 생산된 ‘가치 증가분’이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아야 한다는 얘기다.
또 부가가치세의 목적과 의제매입세액 공제의 취지에 부합하려면 매입세액공제율은 매출세액율과 같은 110분의 10이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박 의원은 개정 공제율 적용을 위해 일몰기한도 2019년 12월31일까지 3년간 연장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광온 의원의 개정안 발의 소식을 접한 중고차업계는 환영하고 있다. 업계는 공제율 110분의 10을 통해 이중과세를 차단하면 제도권 사업자를 육성할 수 있고, 위장당사자 거래 등 비제도권 거래를
박종길 서울자동차매매사업조합장은 “이중과세 방지는 납세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해야 하는 정부의 의무”라며 “납세자의 정당한 권리 보장과 조세형평성 실현을 위해 조속히 해당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최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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