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업계 1위 한진해운이 기업회생절차를 밟게 되면서 기업의 구조조정 단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구조조정의 종류에는 자율협약, 기업재무구조개선(워크아웃),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등이 있다.
구조조정 종류는 기업의 회생 가능성을 두고 나뉘는데 우선 기업의 회생 가능성이 높을 경우 자율협약이나 워크아웃이 이뤄진다. 이와 달리 회생 가능성이 낮다면 법정관리에 들어가는 식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율협약의 경우 기업이 금융기관에 자금지원을 요청하고 자구노력을 하는 것을 말한다. 법적 구속력은 없는 대신 채권단 100% 동의를 얻어야 실행되므로 구조조정이 무산 또는 지연될 우려가 있다. 구조조정 강도로 따지자면 가장 낮은 수준의 구조조정인 셈이다.
자율협약보다 한 단계 강도가 높은 워크아웃은 자율협약에 비해 구조조정 속도가 빠르다. 캐피탈이나 카드회사 같은 제2금융권 채권단까지 들어와 채권단의 75% 이상이 동의하면 워크아웃이 결정된다.
채권단이 경영권에 개입해 대출을 연장해준다. 기업의 채무 상환이 어느 정도 이뤄지고 경영이 안정화되면 채권단은 경영권을 돌려준다.
이번 한진해운이 받게 된 법정관리는 구조조정 중 가장 강도가 높은 단계로 법원이 주도권을 쥐는 게 특징이다.
법원은 법정관리인을 임명해 회사 경영과 재산관리 처분을 맡는다. 법정관리에 돌입하면 은행빚과 회새채는 물론 각종 상거래채무까지 모두 동결된다. 금융권뿐 아니라 모든 채권자가 손실을 부담하는 구조다.
그렇다고 법정관리가 회사의 청산을 의
법정관리가 개시되면 법원은 채무 조정을 통해 기업이 상환할 수 있는 수준으로 채무를 낮춰준다. 상환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면 법원은 남은 자산을 채무자에게 돌려주고 기업을 파산시키게 된다.
[디지털미디어국 박소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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