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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소속 윤종오 의원 |
29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윤종오 의원(무소속)이 이동통신3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단말기유통법 시행 이후로 출시된지 15개월 미만의 삼성전자·애플·LG전자 등 주요 단말기의 59요금제(6만원대) 공시지원금은 19만3007원으로 확인됐다.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한 공시지원금 상한선이 33만원이라는 점에서 59% 밖에 되지 않는다. 반면 공시지원금 대신 20% 요금할인(선택약정) 혜택을 받는다면 2년간 31만6272원(부가세포함)을 할인받을 수 있다. 평균 공시지원금보다 10만원 이상 더 할인된다는 설명이다.
출시 15개월 미만 단말기의 평균 공시지원금은 KT가 20만3153원으로 가장 많았다. 3위 사업자인 LG유플러스는 19만4853원으로 집계됐으며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은 가장 적은 18만1991원을 기록했다.
공시지원금 상한선의 제한을 받지 않는 출시 15개월이 지난 단말기의 평균 공시지원금은 37만4000원으로 조사됐다. 통신사별로 LG유플러스 41만3571원, SK텔레콤 36만3560원, KT 35만3053원 순이다.
제조사별 공시지원금이 많은 곳은 삼성(갤럭시S시리즈), LG전자, 삼성(갤럭시노트 시리즈), 애플 순이다. 삼성과 LG전자의 공시지원금은 21~22만원 구간에 몰려있었고, 애플은 이에 절반인 11만원 수준이다. 애플은 삼성전자, LG전자와 달리 자체적으로 공시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출시된 지 15개월이
윤종오 의원은 “이통사들이 한달에 6만원을 훌쩍 넘는 고가요금제를 선택한 가입자에게도 낮은 수준의 공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미래부와 방통위는 단통법으로 모든 이동통신 가입자가 ‘호갱’이 됐다”고 지적했다.
[디지털뉴스국 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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