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우는 비타민’은 10월부터 의약외품으로 지정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단 한 곳도 허가 신청을 한 업체가 없어 내달부터 판매되는 피우는 비타민은 모두 불법이다.
식약처는 “10월 1일부터 ‘흡연습관개선보조제’로 분류되는 피우는 비타민에 대해 1년간 허가 신청을 받았지만 지금까지 단 한 건도 들어오지 않았다”고 30일 밝혔다.
“대부분 영세한 해당 제품 제조업체가 ‘흡입 독성 실험’ 등 의약외품 허가의 필수 요건을 갖추기 어려워 신청을 미뤘을 것으로 보인다”고 식약처는 밝혔다.
식약처는 업체들이 고시 변경을 제때 파악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10월 16일까지는 관련 업체가 변경된 고시를 파악할 수 있도록 단속계도 기간을 가질 방침이다.
하지만 10월 17일부터 허가를 받지 않은 제품
피우는 비타민은 비타민이 든 용액을 전자장치로 기화해 흡입하는 기기로, 원리나 겉모습이 일반 전자담배와 비슷하다. 그럼에도 구매할 때 아무런 제약이 없어 청소년의 흡연 습관을 조장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디지털뉴스국 이명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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