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산업의 불공정무역행위를 효율적으로 감시하고 업계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불공정무역행위신고센터’가 운영된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회장 황휘)는 “불공정무역행위가 수출입 거래에 있어 요구되는 경쟁원리나 거래질서를 침해하여 경쟁상대방이나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초래한다”며 “협회는 불공정무역행위신고센터를 적극 홍보하고 보다 강화된 회원사 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새롭게 운영인력을 구성했다”고 7일 밝혔다.
불공정무역행위 유형으로는 △산업재산권, 신지식재산권 등의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 △허위·과장 표시행위 및 수출입질서 저해행위 등이 있다.
협회가 운영하는 불공정무역행위신고센터는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위원장 신희택)로부터 지정돼 있다. 우리나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증가로 국가간 교역량이 확대됨에 따라 불공정한 무역행위를 효율적으로 조사하고 국내 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을 비롯한 15개 산업계 협회·단체가 신고센터로 활동하고 있다.
신고 절차는 불공정 무역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누구든지 협회로 제보하면 된다. 협회는 접수된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해 관련 정보와 증거자료를 취합 또는 수집하고 제보요건이 충족될 경우 문제 해결을 위해 무역위원회에 정식 조사를 요청하게 된다.
불공정무역행위를 조사하는 무역위원회는 접수된 신고에 대해 20일 이내에 조사개시 여부를 결정하고, 신고자는 절차별 진행과정에 따른 결과를 통보받게 된다. 무역위원회는 조사 개시후 6개월 이내에 직권 또는 합동 조사에 따라 최종 침해여부를 판정하고 이에 따라 시정조치 및 과징금을 부과한다.
또한 협회는 의료기기 무역상의 불공정무역행위가 발견될 경우 직접 무역위원회로 제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의류업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의류산업협회는 주기적인 시장조사와 업계 현황 파악을 통해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기하고 있는 회사를 발견했고 무역위원회의 조사개시에 따라 모피의류 원산지표시 위반 행위를 적발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다.
황휘 협회장은 “의료기기의 불공정 거래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이를 근절하기
[이병문 의료전문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