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신경민 국회의원은 이동통신사들이 스마트폰 유심(USIM)의 유통을 독점하고 있다며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은 전기통신사업자가 공정한 경쟁 또는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에 유심 유통과 관련된 사항을 유통업자에게 강제할 수 없게 하는 내용을 추가 신설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알뜰폰 제도(MVNO) 운용의 근거조항인 통신서비스 도매제공 의무제도의 유효기간을 2년 추가 연장하는 조항도 담겼다.
녹색소비자연대 ICT소비자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2년3개월간 이통 3사가 유심 독점 유통으로 챙긴 수익은 1173억원이다. 연구원은 알뜰폰이 자체 유통하는 유심
신 의원은 “거대 통신사들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일선의 대리점·판매점에 과다한 유통마진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며 “결국 부담은 최종적으로 소비자들에게 돌아오게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디지털뉴스국 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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