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할 때 단지 전체 집주인의 75%만 동의해도 사업이 가능하도록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하려면 집주인의 80% 이상이 동의해야 했는데, 동의율 기준이 낮아지면 리모델링이 더 쉬워질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할 때 단지 전체 집주인의 75%만 동의해도 사업이 가능하도록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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