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렴한 가격때문에 최근 알뜰폰 사용자가 크게 늘어 지난 8월 기준 653만 명을 돌파했는데요,
어르신들은 계약할 때 특히 주의해야겠습니다.
윤지원 기자입니다.
【 기자 】
60대 남성 고 모 씨는 지난해 8월 저렴하게 휴대전화를 이용할 수 있다는 말에 텔레마케터를 통해 알뜰폰을 계약했습니다.
단순 기기변경이기 때문에 위약금 등은 없다고 말했지만, 한 달 뒤 받은 고지서의 내용은 달랐습니다.
▶ 인터뷰 : 고 모 씨
- "자기네는 ㅇㅇ이니까 알뜰폰 가입하면 엄청 싸고 문제없다고 해서 가입했는데 ㅇㅇ에서 위약금이 엄청 많이 나왔어요. TV나 인터넷폰 요금도 1만 원에서 2만 원으로 오르고…."
알뜰폰 통신사와 이동통신 3사는 엄연히 다르지만, 같은 것처럼 속여 계약을 유도한 것입니다.
▶ 스탠딩 : 윤지원 / 기자
- "이처럼 지난 3년 반 동안 발생한 알뜰폰 피해자의 절반 가까이는 만 65세 이상 고령 소비자였습니다."
알뜰폰 업체를 이동통신 3사로 착각하게 하거나 최신 휴대전화를 무료로 체험할 수 있는 것처럼 속여 계약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특히 전화로 계약한 경우 피해가 많았습니다.
▶ 인터뷰 : 오상아 / 한국소비자원 시장조사국 조사관
- "(전화 등) 비대면 거래는 제한적인 시간 안에서 한정된 대화를 통해 계약조건을 파악해야 하기 때문에…."
따라서 가급적 전화 거래는 피하고, 녹음파일과 계약서 등을 보관하고 있어야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MBN뉴스 윤지원입니다. [ jwyuhn@gmail.com ]
영상취재 : 김회종 기자
영상편집 : 박기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