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에 대한 공급과잉 업종 내 기업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연내 10~15개 기업이 사업재편 승인을 받을 전망이다. 정부는 8조7000억원에 달하는 금융 지원과 함께 기업합병 기준 완화 등 대대적인 지원을 하기로 했지만 아직 갈 길은 먼 상황이다.
원샷법은 공급 과잉 업종에 속한 기업이 자율적으로 사업재편을 할 수 있게 돕는 법이다. 상법, 세법, 공정거래법 등 관련 규제와 절차를 한 번에 풀어 준다고 해서 ‘원샷법’이란 이름이 붙었다.
일부에서는 공급과잉 업종에 국한된 지원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한 중소기업 관계자는 “현재 잘 나가고 있는 업종의 기업들도 불확실한 미래에 대비하기 위해 선제적인 사업재편에 나서고 싶어하는 곳이 많다”며 “굳이 공급과잉 업종에만 국한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아직까지 대기업이 신청을 주저하고 있는 것도 한계다. 지난달 승인된 원샷법 1호 기업 중 대기업인 한화케미칼과 유니드가 있지만 두 회사 간 영업용 자산 양수도는 이미 법 시행 이전에 딜이 마무리된 건이라는 점에서 ‘원샷법 덕분’이라고 보기는 힘들다. 한 대기업 고위 임원은 “원샷법 시행 이전부터 대기업 특혜 논란이 있었던 만큼 선뜻 신청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혜택도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 아직 신청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원샷법의 벤치마킹 대상이었던 일본의 ‘산업경쟁력강화법’(산경법)은 업종 제한이 없다. 인증조건을 만족하는 사업계획을 가진 모든 기업이 대상이다. 이 때문에 대기업의 활용도가 높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산경법을 통한 사업재편 승인 기업 중 52%가 대기업이다.
기업결합심사 특례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다. 사업재편계획 심의위원회에서 승인을 받더라도 ‘경쟁 제한성’이 없는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를 또 받아야 한다.
원샷법 시행과 함께 기업결합심사 절차와 기간이 대폭 단축된 것은 환영하지만 더 많은 ‘당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현행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시장점유율 75% 이상을 차지하는 기업 간 결합은 경쟁 제한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해 합병을 금지않다.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사실상 쉽지 않다. 7개월에 걸친 심사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는 “심의위원회의 사업재편 승인이 나면 공정위의 기업결합심사도 통과한 것으로 간주하는 등 혁신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재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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