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2백만 원짜리 골프채 등 12억 원 상당의 골프용품을 밀수한 사람들이 관세 당국에 적발됐습니다.
알고 보니 이들은 대기업 법무팀에서 일하는 국제변호사 등으로 인터넷을 통해 되팔다가 꼬리가 잡혔습니다.
배정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다락방에 종이 상자가 가득 쌓여 있습니다.
상자를 열어보니 고가의 골프채 가방이 무더기로 나옵니다.
"이거, 이거 다 골프가방이야 이것도."
39살 손 모 씨 등 3명이 밀수한 골프용품이 적발된 겁니다.
지난 2012년부터 4년 동안 들여온 골프용품은 1천3백여 점, 시가로 12억 원 상당에 달합니다.
▶ 스탠딩 : 배정훈 / 기자
- "이들이 몰래 들여온 골프채 가운데 가장 비싼 것은 1,250만 원으로 웬만한 경차 한 대 가격과 맞먹습니다."
조사 결과 손 씨 등은 국내 유명 대기업 법무팀에서 일하는 국제변호사 등 부유층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미국에서 산 고가 골프용품을 200달러 이하라고 속여 세금을 내지 않고 몰래 들여와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되팔았습니다.
▶ 인터뷰 : 피상철 / 인천본부세관 조사5관실 과장
- "이들은 미화 200달러 이하의 자기 사용용품이면 관세가 면제되고 간이로 통관된다는 점을 악용하여…."
인천본부세관은 이들 일당을 검찰에 넘기고, 압수한 물품은 모두 경매에 부칠 방침입니다.
MBN뉴스 배정훈입니다. [ baejr@mbn.co.kr ]
영상취재 : 변성중 기자
영상편집 : 이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