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등의 경제성을 평가하는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신청을 연간 2회에서 4회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한 김해공항 확장과 같이 예타 심사가 시급한 사안의 경우 평가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수시로 신청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
지난달 31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예타 제도 개편안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다. 정부는 관계 부처와 협의를 마치는대로 예타 개편안을 시행할 방침이다.
정부가 예타 제도 개편을 추진하는 이유는 예타 신청이 7월과 11월 등 연간 2회에 그쳐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 때문이다. 그동안 예타 신청을 끝낸 사업도 대기 수요가 밀려 마냥 기다려야 해서 지방자치단체 등의 불만이 컸다. 정부는 예타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신청 및 선정을 연간 2회에서 4회로 늘려 신속한 심사가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또한 시급하게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경우에 한해 수시로 예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되고 있다. 특히 김해공항 확장과 같은 경우 프랑스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이 사업성을 검토했기 때문에 예타 절차 자체를 간소화할 수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예타 신청이 연간 2회만 가능했기 때문에 시급한 사업 진행이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와함께 민관 합작으로 해외 대형 공사 수주에 나서는 경우 까다로운 예타 절차에 발목이 잡혀 수주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한편 정부는 낙후지역의 경우 현행 예타 제도가 불리하다는 비판을 수용해 지역균형발전 가중치를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R&D 사업의 경우 기술성을 평가하는 항목에 대해 가중치를 높여 벤처 창업을 유도할 방침이다.
예타는 정부가 재정을 지원하는 대규모 신규 사업에 경제성, 재원조달 방법 등을 검토해 사업성을 판단하는 절차다. 정치권 포퓰리즘에 따른 무분별한 정부 사업에 따르는 세금 낭비를 막기 위해 1999년 도입했다. 예타는 정부 의뢰로 KDI 산하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이 담당하며 조사기간은 6개월
[김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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