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청탁금지법) 시행이후 직장인의 접대횟수가 50%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경제연구원은 지난달 21일부터 23일까지 직장인 33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고 2일 밝혔다.
김영란법이 시행된 지난 9월28일 이후 직장인의 73.7%는 접대 횟수가 줄었다고 응답했다. 특히 접대횟수가 50% 이상 감소했다고 응답한 직장인이 48.6%에 달했다.
직장인 1인당 1회 식사 접대 비용도 3만원 이하로 줄었다.
1인당 1회 식사 접대비용이 3만원 이상이라고 답한 비율은 70.6%에서 24.9%로 낮아졌다. 반면, 3만원 미만인 경우는 29.4%에서 64.5%로 늘었다. 식사 접대가 전혀 없었다고 답한 직장인 10.6%나 됐다.
접대 횟수가 줄어든 대신 가족과 식사를 하는 경우가 늘어났다. 조사결과 집에서 식사를 하거나 가족과 외식을 한다는 직장인이 37.3%에 달했다. 이용선 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직장인의 식사 접대 지출이 감소하면서 1인
[서동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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