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미약품 사례에서 늑장공시로 투자자 보호가 미흡
금융위원회는 앞으로 비정상적으로 공매도가 급증하고 가격이 급락한 종목에 대해서는 장 종료 후에 '과열종목'으로지정하고 다음 날 거래를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또, 기술 이전이나 특허권 취득 등 투자 판단에 중요한 정보는 자율공시에서 당일 의무공시로 전환할 방침입니다.
최근 한미약품 사례에서 늑장공시로 투자자 보호가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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