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중소기업이 아닌 중견기업도 정부에서 인정한 ‘명문장수기업’으로 지정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국회는 17일 본회의를 열고 김규환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에 따라 그간 중소기업에 한정됐던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 대상이 중견기업으로 확대된다.
올해부터 정부는 장기간 건실한 경영으로 사회공언에 기여하고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 문화 조성을 위한 명문장수기업 확인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중소기업진흥법’상 업력 45년 이상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에 한해 명문장수기업으로 인정해 왔다.
김규환 의원실은
[안갑성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