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자산운용업 활성화를 위해 일정요건만 충족하면 저축은행이나 지역농협과 신협, 새마을금고 등도 펀드를 판매할 수 있도록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입니다.
재경부는 금융기관 대주주와 임원의 자격, 자본금과 재무상태 등에 대한 요건규정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펀드판매 기관이 늘어나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판매기관 선택 범위가 넓어지며 금융회사간 경쟁 촉진으로 판매수수료나 운용보수 등이 내려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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