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지난 8일 빈집과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통과됨에 따라 앞으로 빈집을 포함한 도심 노후주택 소규모 정비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최근 빈집 증가로 주거환경 악화 등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재개발·재건축 등 대규모 정비사업에서 과다한 사업비 지출과 조합원 갈등을 야기하면서 소규모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특례법 제정을 추진해왔습니다.
새로 제정된 특례법은 빈집의 체계적 정비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현행 도시와 주거환경정비법이 규정하고 있는 가로주택정비사업 등을 특례법으로 이관해 사업절차를 간소화하면서 관련 지원을 확대한 것이 특징입니다.
LH는 현재 서울 중랑 면목, 인천 석정 등 수도권 4곳의 가로주
또 LH 보유자산, 공유지를 활용한 다양한 유형의 소규모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소규모 정비사업과 행복주택사업을 연계해 일정물량은 젊은 계층을 위한 도심지내 행복주택 공급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 이상범 기자 / boomsang@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