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6일 지난해 부동산 실거래 신고 내역에 대한 정밀 점검을 벌인 결과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 3884건을 적발하고 227억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실거래 허위 신고 적발 건수는 국토부가 전국의 통계를 내기 시작한 2011년 이후 최고치다. 매도·매수자와 중개업자 등 적발된 인원은 6809명에 달한다. 적발 건수 기준으로는 전년 대비 24.7% 증가했고 과태료 부과 액수는 48.5% 급증했다.
허위신고 중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게 신고한 '다운계약'이 339건(699명), 높게 신고한 '업계약'은 214건(412명)이었다.
일례로, 세종시 아파트 분양권을 4억3900만원에 거래했으나 양도소득세와 취득세를 줄이려고 3억9000만원으로 다운계약을 체결한 매도자와 매도자는 과태료 1756만원씩 부과받았다.
서울 금천구 다가구주택은 5억4000만원에 거래됐지만 매수인이 향후 매매시 양도소득세를 줄이려고 업계약을 요구, 6억9000만원으로 높게 신고한 사례도 적발됐다.
이외 신고지연 및 미신고가 2912건(4932명), 계약일 등 가격 외 허위신고 238건(472명), 증빙자료 미제
국토부는 작년부터 분양권 정밀조사 대상을 월 100∼200건에서 월 500∼700건으로 대폭 확대하고 분양권 프리미엄이 높게 형성된 지역에 대해 매일 상시 모니터링을 하는 등 단속을 강화했다.
특히 2015년 이후 분양권을 3회 이상 거래한 경우에 대해서는 심층 검증을 벌였다.
[정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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