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슈퍼마켓과 편의점에서도 꽃을 살 수 있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 여파로 침체된 화훼 시장을 살리기 위해 '화훼류 소비 생활화 추진계획'을 6일 발표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10~12월 화훼류 소매 거래 금액은 전년 같은 기간 8억8100만원 대비 28%가량 감소한 6억 3500만원이다. 김영란법이 시행되면서 선물용 화훼 소비가 급감한 결과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선물용에 치중된 꽃 소비 패턴의 변화를 주기로 했다. 소비자의 접근성을 높여 가정과 사무실에서도 꽃을 구입하도록 하겠다는 전략이다.
우선 슈퍼마켓과 편의점을 포함한 유통전문점 내 화훼 판매코너를 확대한다. 지난해 30여개에 불과했던 '플라워 인 숍'은 올해 373개로 늘어날 전망이다.
또 오는 7월 식용 꽃이나 드라이플라워를 비롯한 다양한 상품 개발을 위해 '꽃 상품개발 콘테스트'를 연다. 꽃 생활화 체험교육, 꽃 텃밭학교 시범운영 등 꽃을 이용한 교육과정도 추진한다.
이 밖에 기업·공공기관 사무실에 꽃을 정기
김재수 농식품부 장관은 "이달 안으로 '화훼산업 5개년 종합발전대책'을 수립해 일상에서 꽃 소비를 생활화하는 분위기가 확산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김수연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