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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톤스포츠의 파스 전용 방식 전기자전거 `스페이드` [사진제공 = 알톤스포츠] |
종전에 전기자전거는 일반 자전거가 아닌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돼 면허 취득이 필수였고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수 없는 등 제약이 있었다. 하지만 최근 법이 개정되면서 내년 3월부터 일정 요건을 갖춘 전기자전거는 자전거도로를 달릴 수 있고 면허도 필요 없게 된다.
자전거도로를 달릴 수 있는 전기자전거는 ▲페달과 전기 모터의 동력으로 움직이는 파스(PAS) 방식 적용 ▲시속 25km이상 운행시 전기 동력 차단 ▲전체 중량 30kg 미만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또 안전 확보를 위해 13세 미만의 어린이는 전기자전거를 운전할 수 없도록 하는 보호자 의무를 규정했으며 요건에 적합하지 않은 전기자전거를 개조해 운행하는 것을 금지했다. 위반 시 벌칙과 과태료를 부과한다.
알톤스포츠는 이에 따라 전기자전거 브랜드 '이-알톤'을 새롭게 선보이고 신제품인
[최현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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