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음식 프랜차이즈 8개사가 각종 사고로 논란이 됐던 '시간내 배달' 제도를 없앤다.
고용노동부는 20일 안전보건리더회의에서 프랜차이즈 8개사와 경찰청이 이륜차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활동 추진방안을 논의하고 이 같은 내용의 공동협력 결의문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에 고용부와 경찰청은 배달 수요가 많은 5~8월을 집중단속기간으로 정해 캠페인 및 단속을 전개하기로 했다. 8개사는 롯데리아, 한국맥도날드, 한국피자헛, 제너시스비비큐, MP그룹(미스터피자), 교촌에프앤비, 청오디피케이(도미노피자), 알볼로에프앤씨(피자알볼로) 등 대표적 배달음식인 피자·치킨 프랜차이즈사다.
결의문에 따라 프랜차이즈 본사는 안전보건경영 방침 제정, 직영점 및 가맹점의 안전활동 지원, 이륜차 사고예방활동 독려, 배달주문 안전문화 캠페인 등을 추진하게 된다.
구체적으로는 일명 30분 배달제와 같은 시간내 배달 강요가 금지되고 온라인 교육 실시, 운행 전 안전 점검 등이 진행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최근 배달앱을 통한 주문거래와 1인 가족 증가에 따른 배달수요가 늘어 이륜차를 이용한 음식
[디지털뉴스국 길나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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