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내놓은 전통시장 화재공제 상품에 4개월만에 1800곳이 넘는 점포가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진공은 올 1월 출시한 전통시장 화재공제상품에 지난달말까지 1800곳이상의 점포가 가입하고 가입률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전통시장 화재공제사업은 상인들을 위한 전용상품으로 화재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보상하기 위한 보장성 화재보험상품이다. 상인들의 공제부금으로 재원을 조성하고 정부가 사업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저렴한 상품판매가 가능하다. 지난 1월 화재공제 상품이 나오자마자 가입했다는 남대문 시장 상인 이모씨는 "전통시장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상인들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는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상인들이 많다"며 "화재 시 가입한도 내에서 100% 보상받을 수 있고, 공단에서 하는 보험이라 안전하고, 신뢰가 갔으며 무엇보다 공제료가 저렴해 부담도 적다"고 말했다. 실제 전통시장 화재공제는 민간보험 대비 납입해야 하는 금액이 저렴하고,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실손보상이 가능하다. 최대 600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소진공은 전통시장 안전관리를 위하여 전통시장 소방·전기·가스 시설물에 대한 사전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전통시장의 사회재난 안전망 구축과 화재발생 시 신속한 복구 및 서민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에 힘쓰고 있다. 화재사고는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데 반해 시장상인들의 보험가입률은 적어 피해가 누적되는 게 현실이다. 실제 전통시장 상인들의 보험 가입
[진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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