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건강보험, 기초생활보장 등과 같은 복지 급여를 거짓으로 청구해 받는 부정 수급 행위를 막기 위해 보건복지부 산하 복지급여 중앙조사단을 신설하고 강제 조사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복지 급여 지급액이 해가 갈수록 늘어가는 상황에서 부정 수급자를 엄단하겠다는 취지다.
4일 복지부, 행정자치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복지부 차관 직속으로 복지급여 중앙조사단을 신설하는 방안을 놓고 집중 검토에 들어갔다. 그동안 복지급여 부정 수급 단속을 위해 복지부는 감사관 아래 복지급여담당관 8명을 배치하고 부정 수급 행위를 감독해 왔다. 하지만 복지부는 복지 부정 수급 여부에 대해 강제로 조사할 권한이 없어 부정 수급자들이 조직적으로 방해하거나 거부하면 속수무책이었다. 이 때문에 복지부 단속 담당 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특사경)을 부여해 강제 조사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정부 내에서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특사경은 단속 권한이 없는 일반직 공무원도 경찰처럼 영장을 검사에게 신청하면 강제로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제도를 말한다. 정부는 복지부 산하에 복지급여 중앙조사단을 신설하면 법무부에서 검사 1명을 파견받아 법률적 권한을 실질적으로 부여할 계획이다.
이처럼 정부가 복지 급여 부정수급에 칼을 뽑아든 것은 복지 예산이 늘어나면서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 행위가 만연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복지 급여 부정수급액은 2013년 448억원, 2014년 558억원, 2015년 790억원으로 폭증하고 있다. 정부는 오는 9일 대통령 선거 이후 복지 예산이 대폭 늘더라도 부정 수급을 제대로 감독하지 않으면 복지 서비스가 실질적으로 미치지 않을 수 있어 사전 점검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복지 급여 청구 중에서 부정 수급이 가장 많은 분야는 병원 등의 건강보험 부당 청구이다. 2015년 전체 부정 수급의 40%에 달했다. 이어 2015년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부정수급이 235억원으로 뒤를 이었고, 국민기초생활보장(146억원), 건강보험 개인가입자의 부정수급(69억원)도 발생했다.
복지부 안팎에서는 의료기관과 환자가 공모해 복지 급여를 부정수급하는 사례가 많아 실질적 단속이 이뤄지지 않는다며 전담 조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왔다. 정부는 복지 급여의 부정수급을 적발하면 포상금을 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2014년 11월~2016년 상반기까지 정부가 지급한 포상금은 34건, 1372만6000원에 그쳤다. 이 가운데 포상금이 50만원에 못미치는 경우가 25건에 달했다.
정부 조직 신설을 관장하는 행정자치부도 복지부의 복지급여 중앙조사단 신설에 긍정적인 입장으로 알려졌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복지부 조사단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고 여야 모두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법안이 통과되면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
[김규식 기자 / 최희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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