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부동산이나 파생상품 거래로 소득을 올린 납세자는 이달 말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지난해 부동산 등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하고도 소득금액을 합산해 신고하지 않았거나 코스피 200선물·옵션 등 파생상품 거래에서 양도소득이 발
올해 신고 인원은 지난해 3만 1천명보다 28.8% 늘었습니다.
확정신고 대상자는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전자신고하거나 신고서를 작성해 방문·우편 제출하면 됩니다.
[ 이상범 기자 / boomsang@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