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현대·기아차(이하 현대차)의 차량제작결함 5건에 대해 12일자로 리콜처분 명령을 내렸다. 결함은폐 여부도 수사룰 의뢰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자동차안전연구원, 제작결함심사 평가위원회는 각각 기술조사와 심의를 실시한 결과 리콜 청문 대상 차량이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3월 29일(4건)과 4월 21일(1건) 현대차에 대해 리콜을 권고했지만, 현대차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 지난 8일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실시했다. 청문에서 현대차는 리콜권고된 5건 모두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번에 리콜처분된 5개 결함은 ▲아반떼(MD), i30(GD) 진공파이프 손상 ▲모하비(HM) 허브너트 풀림 ▲제네시스(BH), 에쿠스(VI)캐니스터 통기저항 과다 ▲쏘나타(LF), 쏘나타 하이브리드(LF HEV), 제네시스(DH) 주차브레이크 작동등 미점등 ▲쏘렌토(XM), 투싼(LM), 싼타페(CM), 스포티지(SL), 카니발(VQ) 차량의 R엔진 연료호스 손상 등이다. 리콜 대상은 12개 차종, 국토부 추정 약 24만대다.
현대차는 시정명령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5일 이내에 국토부에 결함시정계획서를 제출해야 하고, 리콜계획에 대한 신문공고와 해당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우편통지도 30일 이내에 해야 한다.
국토부는 내부제보된 32건의 결함의심 사안 중 현대차에서 자발적으로 리콜계획서를 제출한 3건과 이번에 리콜처분된 5건을 제외한 나머지 24건에 대한 처리방향도 함께 발표했다. 우선 유니버스 클러치 부스터 고정볼트 손상 등 9건은 안전운행에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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