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자동차를 산 소비자들이 다음 달부터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 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세청은 중고자동차 소매업·중개업, 운동·경기용품 소매업, 체육계열 학원·체육관 등 스포츠 교육기관, 유학 알선업과 같은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 출장음식 서비스업 등 5개 업종이 현금 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추가된다고 밝혔습니다.
5개 업종 사업자는 다음 달 1일부터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 거래에 소비자가 발급을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 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사업자는 거래 상대방 인적 사항을 모르더라도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현금 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의무발행 업종에 추가되는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상 약 6만9천명입니다.
하지만 의무발행 업종 해당 여부는 실제 사업 내용에 따르기 때문에 더 많은 사업자가 해당한다고 국세청은 설명했습니다.
한편 국세청은 세법 개정으로 올해 1월 1일 이후 거래분부터 근로소득자가 중고차를 사면 구입 금액 10%를 신용카드·현금 영수증·체크카드 등 사용금액
지난해까지는 중고차 구입금액은 소득공제를 받지 못했습니다.
중고차 중개 수수료·이전 수수료 등도 100%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다만 7월 전에 현금 거래하고 현금 영수증을 발급받지 않았으면 거래를 증빙할 수 없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이상범 기자 / boomsang@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