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경북 구미 전자정보기술원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업무계획을 밝혔습니다.
중기청은 하도급법상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유형'에 '원자재 가격 변동을 반영하지 않는 경우'를 포함하는 방식으로 납품단가 연동제의 법제화를 추진할 방침입니다.
이에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도 납품단가 연동제를 상반기중에 법제화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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