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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가이드라인 제정은 지난해 1200여 명의 사망자를 낸 '가습기 살균제' 파동 이후 환경부, 식품의약안전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 유관정부기관과 ▲ 롯데마트 ▲ 애경산업 ▲ 유한킴벌리 ▲ 이마트 ▲ 한국P&G▲ 홈플러스 ▲ CJ라이온 ▲ LG생활건강 등 17개 생활화학제품 제조·수입·유통사가 소비자 안전을 위해 마련한 조치다.
4일 환경부와 유통업계에 따르면 이르면 8월 말에서 늦어도 9월 초께 생활화학제품의 전성분 공개를 위한 최종 가이드라인을 도출하고 하반기부터 본격 이행에 들어간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1월 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대책'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시행된 첫 번째 결과물이다.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에 대한 기업의 책임의식을 높이고, 소비자의 안전을 위한 기업의 자발적인 노력을 이끌어내기 위해 마련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지난 2월) 협의체 발족 이후 적어도 월 1회 이상 17개 기업과 정부 기관 등이 정기적으로 만나 협의에 관한 다양한 논의를 진행해왔다"라며 "사회적 관심도가 가장 높은 전성분 공개 부분은 8월 말에서 9월초 확정을 짓고 최종본을 각 사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가이드 라인은 앞으로 생활화학용품 성분 공개와 관련해 정부의 공식 지침으로 활용될 계획이다.
다만 ▲ 전성분 공개 범위 ▲공개 방법 ▲ 적용 제품 등에서는 정부와 개별 기업의 입장 차이가 있어 세부 논의가 아직 필요한 상황이다.
실제로 전 성분 공개시 성분의 농도 수치나 함유비율 등을 공개할 경우 기업의 영업비밀과도 관련이 있어 일부 기업에서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또한 해외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없는 만큼 개별 성분의 자세한 정보 공개는 일단 힘들 것으로 보인다.
공개 방법 또한 조율 중이다. 일부 시민단체 의견을 수렴해 제품에 라벨링을 부착해 소비자에게 알리는 방안이 제기되기도 했으나 이럴 경우 제품을 재생산하면서 시간·비용 측면에서 기업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우려가 있다. 제품의 외관 디자인과 조화를 이룰 수 없다는 의견도 나온다.
환경부와 식약처는 의무 협약이 아닌 17개 기업들의 자발적 참여로 진행되는 협약인 만큼 세부 내용을 조율하면서 참여 주체들이 모두 인정할 만한 합의점을 찾기 위해 최대한 심혈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이다.
최종 가이드라인이 확정되면 환경부·식약처 홈페이지를 비롯 개별 기업들의 자사 홈페이지에 관련 내용을 공개한다.
단 전성분 공개는 기업별로 출시하는 전제품이 대상이 아니라 환경부와 식약처가 관리·제재하는 유해 우려제품 등에 한해 적용될
안세창 환경부 화학제품관리 과장은 "이번 협약은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에 대한 기업들의 책임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한 조치"라며 "(주요 17개 선도기업)우수사례를 바탕으로 기업의 자발적인 제품 안전관리 문화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김규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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