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지자체에서는 기업들은 공업용수 사용료를 납부함에도 사용 후 하천에 이를 배수할 때 법령 근거없이 사용량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추가금을 부과해 왔다. 최근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관련 지자체 4곳과 협의해 공업용수 배수에 대한 점용료 부과규정을 삭제해 기업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올해 규제애로 1508건을 발굴하고 불합리한 규제개선 194건 등 1367건을 처리했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대비 규제애로 발굴건수는 10.5%, 처리건수는 38.6% 증가한 수치다.
상반기는 영세사업자 행정부담 감축, 기업판로 불편해소, 기업활동 기준규제 현실화, 소기업 창업 및 입지·환경 부담경감 등 주로 영세사업자의 기업활동 불편·부담 해소에 주력했다.
하반기에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규제개선에 전력을 할 계획이다. 고용창출을 가로막는 규제기준을 변경하고 고용을 유도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의견을 바탕으로 고용연계형 규제개선을 실시할 계획이다. 그동안 한시적 규제유예, 규제일몰제, 규제유예제 등 많은 규제개혁 전략이 추
원영준 옴부즈만 지원단장은 "고용창출과 부조리 규제개선의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무엇보다 기업의 니즈를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기업체 현장방문, 제안공모를 적극 추진할 것이다"고 밝혔다.
[진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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