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연말까지 기간제 근로자를 무기계약직(공무직)으로 전환해야 하는데, 사실 돈 문제가 가장 걸립니다. 기간제 근로자는 최저임금보다 조금 더 높은 수준의 기본급하고 일부 수당만 지급합니다. 반면 공무직은 해당 기본급에 더해 각종 수당과 상여금을 지급해야 해 연봉으로 치면 최대 1000만원까지 차이가 납니다." (한 광역지자체 정규직 전환 담당자)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추진중인 정부가 올해 연말까지 향후 2년간 지속될 상시지속업무 종사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정작 지자체에서는 향후 재원 부담에 대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지자체 기간제는 약 4만명에 달하고 있다. 이들 중 상당수를 정규직 전환 대상에 포함시킬 경우 재정자립도가 절반에 불과한 지자체로서는 인건비 부담이 그만큼 가중되는 상황에 처할 수 밖에 없다.
10일 각 지자체에 따르면 기간제 근로자들의 경우 연봉이 약 1000만원대 후반에서 2000만원대 초반에 달한다. 반면 무기계약직 중 상당수는 연봉 기준 2000만원 후반에서 3000만원대를 받고 있다. 일부 무기계약직의 경우 각종 수당 등을 합쳐 4000만~5000만원을 수령한다. 연봉이 2000만원대 초반에 불과한 기간제 근로자 연봉을 기존 무기계약직 수준으로 맞춰주기 위해선 지자체 입장에선 1인당 약 500만~1000만원의 추가 부담이 소요된다는 계산이다.
익명을 요구한 지자체 관계자는 "국고보조금 사업이나 국비 100%로 추진되는 사업에 종사하는 기간제 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경우, 중앙부처가 재원을 부담해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 "재정자립도가 가뜩이나 낮은데, 정규직 전환 비용 부담까지 지자체가 스스로 부담하면 빚만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지자체 재정자립도는 지난해 기준 52.5%에 불과하다. 서울, 경기 등 일부 부유한 지자체는 늘어나는 인건비를 감당할 수 있지만 대다수 지자체는 빚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인 셈이다. 중앙부처 한 관계자는 "무기계약직은 승진도 안 해 일에 대한 책임도 없는데 호봉이 점점 높아지고 수당도 많이 받고 있다"면서 "기간제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면 국가 재정에 상당히 부담이 되는 게 현실"이라고 밝혔다.
기간제 근로자와 무기계약직 임금이 차이 나는 이유는 '기본급'이 아니라 '상여금' 때문이다.
무기계약직은 공무원과 비슷하게 명절휴가비와 상여금을 받는 반면, 기간제는 거의 혜택에서 배제되거나 있다고 하더라도 무기계약직에 비해 현저히 낮게 수령하고 있다. 예를 들면, 경상남도는 매년 약 700만원, 강원도와 충청남도는 통상임금의 400~500% 등을 받는다. 반면 기간제는 이같은 명절휴가비 혹은 상여금을 못 받거나 받아도 100만원이 채 안 된다. 전라북도는 1년 이상 일한 기간제 근로자에게 명절휴가비를 50만원 지급하고 있다.
게다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도 지자체 입장에서는 골치다. 경상남도 도청 관계자는 "무기계약직은 공무원과 다르게 근로기준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기본급이 그만큼 더 높아질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그동안 기간제 근로자 임금 지급 기준도 지자체별로 들쭉날쭉해서 근로자들 간에 형평성 시비가 불거질 소지도 다분하다. 경상남도나 강원도 도청에 근무하는 기간제의 경우 기본급과 일부 수당만 지급받는 반면 충남의 경우 기본금에 교통비 15만원, 명절수당 40만원도 함께 지급받는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광역 기초 지자체별로 서로 다른 공무직의 임금 지급 기준을 우선 통일하는 한편, 비정규직의 처우개선과 동시에 상위 고위직 임금 상승을 억제하는 임금체계 개편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공무원은 전국이 동일하게 임금테이블이 적용받
[나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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