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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일 시민단체가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통신비 인하는 통신사의 숙명"이라는 다소 과도한 표현의 피켓도 보인다 [사진 = 박진형 기자] |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이동통신사들은 요금할인 할인율 상향 방식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6개 시민단체는 16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규 가입자뿐만 아니라 기존 가입자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식으로 25% 요금할인을 시행해야 한다는 내용의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시민단체는 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공익네트워크, 소비자시민모임, 참여연대, 한국소비자연맹, 한국여성소비자연합이다. 이들은 기존 20% 요금할인 가입자들이 신청하지 않아도 남은 약정 기간동안 25% 요금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문용 녹색소비자연대 정책국장은 "이통사는 국민의 자산인 주파수를 활용해 사업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요금할인 25%를 당초보다 상당히 후퇴한 정책이다. 이통사는 국민의 기대를 외면하면 안 된다"고 역설했다.
과기정통부는 다음달 25% 요금할인 시행을 계획하고 있다. 25% 요금할인 시행 방안은 크게 ▲기존 가입자의 신청 없이 자동 소급 적용 ▲기존 가입자 중 신청자에 한해 소급 적용 ▲기존 가입자의 위약금 없이 해지 후 재약정 ▲신규 가입자만 적용 등 4가지로 나뉜다.
시민단체는 자동 소급 적용을 주장하지만, 과기정통부는 기존 가입자 중 신청자에 한해 소급 적용을 하는 방안을 두고 이통사의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요금할인제도는 약정 기간을 채우지 못할 경우 위약금이 발생하기에 가입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과기정통부가 25% 요금할인 시행을 강력히 추진하면서도 진척이 느린 이유는 기존 가입자에 대한 혜택 제공을 강제할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기존 가입자는 약정 기간을 지켜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 기존 가입자에 대한 혜택 제공 여부의 열쇠는 이통사가 쥐고 있는 설명이다.
이통사는 현행 20%인 요금할인율을 25%로 올릴 경우 매출 감소가 불가피하다. 신규가입자에게만 25% 요금할인 혜택을 제공하면 매출 감소가 서서히 발생하지만 기존 가입자까지 포함하면 당장 4분기 실적이 눈에 띠게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
무엇보다 정부의 인위적인 가격 설정이 선례를 남길 수 있다는 데 이통사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통신업계와 과기정통부는 요금할인율 산정방식, 과기정통부 장관의 재량권 등과 관련된 고시 해석을 두고 신경전을 펼쳐왔다. 이통사들은 과기정통부가 과도한 권한을 행사한다고 주장하지만, 과기정통부는 고시에 대한 해석 차이일 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25% 요금할인에 대해 많은 심사숙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또 기존 고객에게 25% 적용시 시스템 적용에도 시간이 걸릴 수 있고 통신비 인하를 이통사 재원만으로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강조했다.
과기정통부는 문재인 정부의 통신비 인하 방안과 별개로 대통령 선거 전인 지난 3월부터 '5G 주파수 할당 대가 산정방식 연구반'을 구성해 검토 중이다. 현행 산정방식은 주파수 폭에 비례해 할당 대가를 산정하기에 이통사에 부담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게 없고, 이미 확정된 LTE 주파수 할당대가에 대한 감면은 불가하다는 게 과기정통부의 입장이다.
과기정통부는 자동 소급보다는 기존 신청자 중 신청자에 한해 25% 요금할인 혜택을 주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이통사와 협의를 이어갈 전망이다. 합의점을 찾지 못하더라도 우선 신규 가입자를 상대로 25% 요금할인을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시행 시기는 과기정통부가 당초 9월1일로 예정됐지만 이통사의 사전 준비를 고려해 9월 중순으로 점쳐진다.
익명을 요구한 서울 소재 모 대학 경영학과 교수는 "정부가 공공성을 가진 주파수를 민간에 팔
[디지털뉴스국 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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