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에 따르면 전씨 등은 고춧가루가 270%에 이르는 높은 관세율로 이윤을 남기기 어렵자, 45%로 관세율이 낮은 다데기로 허위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이들은 고춧가루와 다데기가 외관상 구분이 어려운 점을 이용해 똑같이 포장한 뒤 식품위생법에 의한 한글표시사항의 부착 위치에 따라 구분하는 암호를 사용하는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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