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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제공 = 신용현 의원실] |
29일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규제 당국이 불법 보조금 지급과 관련해 이통3사에 부과한 과징금이 단통법 시행 전 3년간 2787억원에서 단통법 시행 후 3년간 324억원으로 88.3%(2463억원) 감소했다고 밝혔다. 또 같은 기간 제재 건수도 18건에서 14건으로 33% 줄었다고 부연했다
신 의원은 "이통사의 불법행위에 대한 과징금이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혜택으로 활용되지 않고 있는 부분과 방통위의 솜방망이 처벌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며 "방통위 등 정부 당국이 의지를 갖고 획기적으로 과징금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디지털뉴스국 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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