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가습기살균제 피해사건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유해 화학물질 관리 대책마련에 나섰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8월 정부안으로 국회에 제출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 개정안에 발맞춰 중소기업 등 산업계의 제도 이행을 위한 관계부처합동 산업계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17일 밝혔다.
강화된 화평법은 화학물질의 등록제도 대상군을 약 7000여개까지 확대했다. 또 앞으로 화학물질 등록은 1톤 이상 모든 물질을 유통량에 따라 순차적으로 등록되도록 체계가 개편될 예정이다. 먼저 중기부는 화학물질 등록을 위한 조사와 비용 부담을 느끼는 중소기업에 자료제공 및 등록간소화 서비스를 마련해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아울러 다품종 소량 화학물질 제조기업에는 긴급경영안정자금 지급하고, 종사자가 10인 이하인 화학제조 영세기업에 대해서는 보증한도 확대 등 보증우대 상품을 보급할 예정이다. 화학물질 등록을 위한 컨설팅도 제공한다. 환경부는 민간에서 설치·운영하기에는 경제성이 낮은 인체 흡입독성과 환경유
[진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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