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신입사원 및 사회초년생 대상 '신 DTI' 도입
총부채상환비율(DTI·Debt To Income ratio) 규제를 강화한 신(新) DTI가 내년 1월부터 수도권과 투기지역 등에서 우선 시행됩니다.
신 DTI란 신입사원 등 사회 초년생에게 현재 소득이 아니라 주택담보대출 만기(최장 30~35년)까지 거둘 것으로 예상되는 '생애주기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새로운 주택담보대출 한도 산출 방식을 말합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6일 신 DTI의 구체적 계산식을 뼈대로 하는 '금융회사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지난달 24일 내놓은 '가계부채 종합대책'의 후속 성격입니다.
신 DTI는 모든 주택담보대출 원리금과 주택담보대출이 아닌 기타대출의 이자를 합쳐 연간 소득으로 나눈 값입니다.
내년부터 신DTI가 시행되면 신규뿐 아니라 기존에 갚아야 할 모든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이 반영됩니다.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결정하는 규제 지표인 DTI는 주담대를 받을 때 기존 대출의 경우 이자상환액만 반영했습니다. 특히 DTI가 수도권 등에만 획일적 규제 비율로 적용되다 보니 금융회사는 관행적으로 DTI 최대한도까지 대출을 허용했다.
하지만 신DTI는 기존 대출 원리금 상환액까지 더해 대출한도를 결정합니다. 소득이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하다는 점을 금융회사에 증빙해야 돈을 더 많이 빌릴 수 있습니다.
신DTI는 소득의 안정성을 보기 위해 2년간 소득을 확인하고 최근 1개년 소득을 반영합니다. 인정·신고소득만 내면 각각 95%, 90%만 반영합니다. 2개년도 소득 차이가 20% 이상이면 평균 소득을 반영합니다.
예외적으로 소득이 없는 퇴직자 등을 대상으로는 증빙소득이 아닌 연금납부액 등 인정소득과 카드사용액 등 신고소득은 소득산정 시 일정비율(인정 5%·소득 10%)을 차감하고 최대 5000만원으로 한도를 제한합니다.
신DTI의 부채 산정방식도 기존 '신규 주담대 원리금+기존 주담대를 포함한 기타 대출 이자'에서 '모든 주담대 원리금+기타대출 이자'로 변경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