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9월부터 소득 상위 10% 가구는 제외하고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정부는 아동수당을 내년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내년 6월 지방선거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시기를 늦췄다.
복지부는 여야 합의에 따라 월 10만원씩 주는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전체 0~5세 아동에서 2인 이상 전체 가구의 소득 상위10%는 제외된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여야가 소득 수준을 기준으로 합의했지만 실제로는 소득뿐 아니라 재산까지 따지게 된다. 소득은 적고 재산이 많은 가구에 아동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서다. 소득에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소득인정액이 기준이 된다. 기초연금 등 대부분의 복지 수당이 소득인정액을 채택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소득 상위 10%는 소득과 재산을 모두 따져 판정한다"며 "자녀가 있는 20~40세 2인 이상 가구는 40~50대 가구보다 소득과 재산이 적기 때문에 실제 제외 대상자는 당초 예상 인원인 25만 명보다 크게 줄어들 것으로 추정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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