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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는 5일 "파리바게뜨가 기한 내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않아 협력사 소속 제빵기사 불법파견에 대해 범죄인지해 수사에 착수하고 과태료 부과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용부는 전일 파리바게뜨가 고용부 산하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직접고용 기한 연장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데 대해 "서울행정법원의 잠정집행정지 결정으로 사실상 기한이 연장돼 2개월이 넘는 시간이 주어졌다"면서 "가맹본부와 협력사, 가맹점주로 이뤄진 3자 합작법인(해피파트너즈)을 통한 고용은 제빵기사 전원의 가맹본부 직접고용 반대 의사표시가 전제돼야 하지만 파리바게뜨는 노조의 대화 요청과 고용부의 대화 주선에도 응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부 제빵기사들이 제출한 해피파트너즈 고용 동의서와 관련해 노조 측이 제빵기사들로부터 철회서를 받아 노동청에 제출하는 등 동의서 진위에 대한 의문 역시 제기돼 종합적인 판단 후 시정기한 연장을 승인하지 않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고용부는 제빵기사가 파리바게뜨의 직접고용에 명시적 반대의사를 표시한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 만큼, 해피파트너즈 고용 동의서에 대한 진정성 여부를 조사한 뒤 과태료 부과액을 조속히 확정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또 파리바게뜨의 11개 협력사의 제빵기사 연장근로수당 등 약 110억원의 체불금에 대해서도 시장기한이 만료돼 사법처리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사법처리와 과태료 부과 절차와는 별개로 화섬노조 파리바게뜨 지회 등이 문제해결을 위한 대화를 원하고 있어 양측 간 대화를 지속적으로 주선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 9월
[디지털뉴스국 배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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