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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사진=MBN |
금융위원회는 내년부터 주요 회의체인 금융위와 증권선물위원회의 안건을 원칙적으로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는 6일 오후 제21차 정례회의를 열고 금융위와 증선위에 상정된 안건 공개를 골자로 한 운영규칙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금융당국의 개혁안을 마련하기 위해 설립된 금융행정혁신위원회의 권고안에 따른 조처입니다.
혁신위는 지난 10월 금융위와 증선위의 의사록 공개가 부실하고 안건은 비공개로 운영되는 등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이 불투명하다면서 의사록 등 주요 논의 내용을 상세히 공개하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개인 정보를 삭제한 안건이 회의 종료 후 2개월 내 의사록과 함께 금융위 홈페이지에 공개됩니다.
다만 피의사실 공표 등 법률로 제한하는 경우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또한 재판이나 수사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금융시장 안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법인, 단체,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경우,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1∼3년간 한시적으로 비공개할 수 있게 했습니다.
비공개 기간은 연장가능하고 비공개 기간이 경과한 안건은 연말에 일괄적으로 공개합니다. 또한 비공개 안건은 사유가 종료된 이후 위원회 의결로 공개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금융위와 증선위 의사록의 필수 기재 항목도 신설됐습니다. 기재 항
법령 제·개정 안건도 보고사항에서 의결사항으로 전환해 금융위의 책임을 강화했습니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을 계기로 금융위와 증선위 의사록을 상세하게 작성하고 안건 공개 등을 통해 위원회 운영을 투명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