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될 예정이었던 자녀세액공제와 6세 미만 추가 공제가 아동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상위 소득 10%에게는 그대로 유지된다.
기획재정부는 정부가 내년 중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을 추진하다고 7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6세 미만 자녀를 둔 가구에 월 10만 원씩 아동수당을 지급함에 따라 자녀세액공제와 6세 이하 추가 공제를 각각 2019년,2018년부터 폐지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여야 논의 과정에서 아동수당 지급대상에 상위 소득 10%가 제외되면서 소득이 높은 맞벌이 가구는 아동수당과 자녀세액공제 모두 받을 수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는 이를 받아들여 내년 중으로 아동수당을 받지 못하는 가구가 기존대로 연말정산을 통해 자녀세액공제와 6세 미만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내년 초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해 아동수당을 못 받는 가구는 기존의 자녀세액공제와 6
자녀세액공제는 자녀 수 1명당 15만 원씩, 셋째부터는 30만 원을 과세대상 소득에서 제외해주는 제도다. 6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6세 이하 2명째부터 1인당 15만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
[디지털뉴스국 이지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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