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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 리콜에 들어가는 (왼쪽부터) 현대차 아반떼(MD), 기아차 K3, 한국지엠 다마스 밴 모습 [사진제공 = 국토교통부] |
현대차와 기아차의 아반떼(MD) 등 4개 차종30만6441대는 브레이크 페달과 제동등 스위치 사이에서 완충기능을 하는 부품(브레이크 페달 스토퍼)의 제작 오류로 손상 시 브레이크를 밟지 않아도 제동등이 켜져 있거나 시동이 켜져있는 주차(P) 상태에서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도 변속기 조작(P단→D단)이 돼 사고가 발생 위험이 높았다. 대상차량은 이날부터 현대차, 기아차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으로 교환)를 받을 수 있다.
한국지엠의 다마스 밴 등 4개 차종 1만2718대에서는 보행자에게 자동차가 후진 중임을 알리거나 운전자에게 자동차 후방 보행자의 근접 여부를 알리는 후진경고음 발생장치 등이 미설치돼 자동차안전기준을 위반했다.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는 자동차관리법 제74조에 따라 과징금(약 1억110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대상차량은 이날부터 한국GM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후진경고음 발생장치 장착)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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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 리콜에 들어가는 (왼쪽부터) 콰트로포르테 GTS, Mercedes-AMG G 65, 프리우스 PHV 모습 [사진제공: 국토교통부] |
프리우스 PHV 10대는 시스템 보호용
리콜 시행 전에 자량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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