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종교활동비에 대한 비과세 방침을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내년부터 종교활동비 내역을 관할 세무서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수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당초 정부안은 종교인에게 지급된 종교활동비는 비과세 처리하고 종교단체 회계에 대한 세무조사를 제한하는 내용이었다. 이에 일반 납세자와 형평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기재부는 이번 수정안을 통해 종교활동비를 종교단체 지급명세서 제출 항목에 추가했다. 종교단체가 1년에 한 번 세무서에 제출하는 소득명세에 종교활동비를 포함하는 것이다. 다만 종교단체 회계 세무조사 제한은 종교인 소득에 한해 조사하도록 규정한 기존의 취지에 따라 유지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종교활동비는 종교 본연 활동에 사용되는 점에서 비과세를 유지하지만 납세협력 의무는 일반 납세자 수준으로 강화했다"며 "세금
[디지털뉴스국 이지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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