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60세 이상이 치매를 의심해 자기공명영상(MRI) 검사를 받을 때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대폭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치매 국가책임제 후속조치로 2018년 1월 1일부터 신경인지기능검사에서 치매 전 단계로 의심되는 결과가 나온 60세 이상 환자(경도인지장애)의 MRI 검사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경도인지장애(Mild Cognitive Impairment, MCI)는 일상생활 능력은 있으나 동일 연령대보다 인지기능, 특히 기억력이 떨어져 향후 치매로 발전할 것으로 의심되는, 정상노화와 치매의 중간 상태다.
지금까지 치매에 대한 MRI 검사는 경증이나 중등도 치매로 진단되는 때에만 건강보험을 적용받았다. 치매 의심단계에서 MRI 검사를 받으면 모두 비급여여서 검사비용을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만 했다. 이제부턴 60세 이상 치매 의심환자가 MRI 검사를 받을 때 내는 분담금이 30~60%로 떨어질 전망이다.
정통령 복지부 보험급여과 과장은 "뇌 MRI검사 촬영기법이나 범위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환자가 실제 부담하는 액수는 기본촬영은 7~15만원, 정밀촬영은 15~35만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경도인지장애 진단시 최초 1회 MRI 촬영을 한 후 경과관찰을 하면서 추가 촬영을 하게되는 경우와 60세 미만 경도인지장애 환자가 MRI 촬영을 하는 경우에는 본인 부담을 80%로 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통상 환자 문진과 일상생활수행능력 평가, 신경인지기능검사 등으로 치매 진단을 하지만 치매 초기 또는 의심단계에서 원인을 분석하고 치료방침을 결정하려면 MRI 검사가 필요하다. 특히 치
복지부는 앞으로도 의학적 타당성이 확보된 치매 진단·치료의 필수 항목들에 대해서는 지속해서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늘려 나갈 방침이다.
[김혜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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